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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세무 기초 — 기장·부가세·법인세,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
법인을 만들었다. 사업계획서도 썼다. 그런데 매달 10일에 원천세를 내야 하고,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3월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걸 모르면? 가산세가 쌓인다. 이 글에서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기초를 정리한다.
세무·회계기장·부가세·법인세2026.03 기준읽기 7분
이 글의 핵심 3줄
세금 3가지만 기억: 원천세(매월 10일), 부가세(분기별), 법인세(연 1회 3월).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세
세무기장 = 장부 작성. 세무사에게 맡기면 월 10~15만원. 초기 창업이라도 하는 게 유리하다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 감면 가능 (조특법 6조). 이걸 모르면 돈을 버린다
Core breakdown

1. 법인을 만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3가지

법인 필수 세금 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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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주기기한내용
원천세매월매월 10일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대표 급여도 포함
부가가치세분기별1·4·7·10월 25일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기반
법인세연 1회3월 31일1년간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12월 결산 기준
안 하면 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100만원 낼 세금이 120만원이 된다. 원천세도 미납 시 가산세. "몰랐다"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

2. 세무기장이란 — "장부를 쓴다"는 것

세무기장 = 사업의 모든 거래(매출·매입·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 장부를 바탕으로 부가세·법인세를 신고한다. 장부 없이 세금 신고는 불가능하다.

혼자 하나, 세무사에게 맡기나

법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장부를 써도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식부기(법인 의무)를 혼자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긴다.

세무사 기장 대행 비용 (시장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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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개인사업자법인
월 기장료10만원 내외15~20만원 내외
세무조정료 (연 1회)30만원~50만원~
포함 업무장부 작성, 부가세·원천세 신고 대리, 세금 상담
기장을 맡기면 뭘 해주나:

— 매출·매입 장부 작성 (복식부기)
— 부가세·원천세 신고 대리 (매분기·매월)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조정 (연 1회)
— 세금 관련 상담 + 절세 컨설팅

기장료에 신고 대리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법인세(세무조정료)는 별도.

3. 법인세율 — 스타트업 대부분은 10%

법인세 세율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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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이므로 실효 세율 10%다. 여기에 창업 감면까지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이걸 모르면 돈을 버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 감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50% 감면 (5년간)
청년 창업자 (15~34세): 과밀억제권역 관계없이 최대 100% 감면 (5년간)

즉, 비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이면 5년간 법인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 이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해주세요"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필수.

5. 세무사 선택 —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가격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 초기 창업기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창업 감면 적용, 투자 유치 시 재무제표 관리 등 스타트업 특유의 세무 이슈를 아는 세무사가 필요하다.

세무사에게 물어볼 3가지: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2. "정부 지원사업(예비·초기 패키지) 사업비 정산 경험이 있나요?"
3. "월별 매출·매입 현황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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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istakes
초보 창업자가 반복하는 세무 실수 4가지
01사업자등록 후 방치 — 법인을 만들어놓고 세무사를 안 구해서 원천세·부가세를 놓침. 사업자등록 후 즉시 세무사 계약 권장
02적격증빙 미수취 —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안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비용 불인정.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03개인 계좌 사용 —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입출금하면 세무 리스크. 법인통장을 분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04창업 감면 미신청 — 조건에 해당하는데 감면을 몰라서 안 받는 경우. 5년간 최대 100% 감면을 놓치는 건 수백만~수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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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감면 조건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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