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ER OS
"나는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창업 여부 기준표 완전 해석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창업 여부"부터 통과해야 한다. 이전에 사업을 한 적 있으면? 법인 지분이 있으면? 가족이 같은 업종을 하면? 기준표의 조건이 복잡하다. 이 글에서 한 줄 한 줄 해석한다.
이 글의 핵심 3줄
—"창업"의 기본 요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이 안에 들어와야 창업지원사업 자격이 생긴다
—핵심 키워드 2개: "동종 vs 이종", "폐업 기간". 이 두 축으로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결정된다
—법인의 함정: 지분율 50% 초과 + 최대주주이면서 동종창업이면 "창업 아님". 자회사·과점주주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
1. 먼저 이 두 단어를 이해하라
동종창업 = 이전에 했던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것. 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 → 다시 카페 창업
이종창업 =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 → IT 서비스 창업
정부 입장에서 이종창업은 "새로운 도전"이므로 거의 항상 창업으로 인정한다. 동종창업은 "사실상 사업 재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조건이 붙는다.
이종창업 =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 → IT 서비스 창업
정부 입장에서 이종창업은 "새로운 도전"이므로 거의 항상 창업으로 인정한다. 동종창업은 "사실상 사업 재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조건이 붙는다.
2. 개인기업 — 6가지 시나리오
개인사업자(또는 사업자등록 전)의 창업 여부 판단 기준이다. 기본 요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기존 사업과 동종이면 → 창업 아님. 기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과 이종이면 → 창업 인정. 새로운 업종이니 새 도전으로 인정.
동종 = 창업 아님 이종 = 창업
기존 사업과 이종이면 → 창업 인정. 새로운 업종이니 새 도전으로 인정.
동종 = 창업 아님 이종 =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이종창업
기존 사업을 접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 창업 인정. 기존 사업이 살아있어도 새 업종이면 "새로운 도전"으로 본다.
창업 인정
창업 인정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창업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되, 얼마나 쉬었느냐가 기준이 된다.
해석: "같은 업종으로 금방 다시 열면 그건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지"라는 논리.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지나야 "진짜 새 시작"으로 인정. 성실경영실패자는 예외적으로 바로 인정.
| 상황 | 기간 | 판정 |
|---|---|---|
| 일반 폐업 | 3년 초과 경과 | 창업 |
| 일반 폐업 | 3년 이내 | 창업 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경과 | 창업 |
| 부도·파산 | 2년 이내 | 창업 아님 |
| 성실경영실패자 | — | 창업 |
기존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으로 창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하면 → 창업 인정. 법인과 개인은 별개 주체이므로 새 사업으로 본다.
창업 인정
창업 인정
3. 법인기업 — 더 복잡하고, 함정이 많다
법인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는 개인기업과 비슷하지만, 지분율·최대주주·자회사·과점주주라는 변수가 추가된다. 여기가 핵심 함정이다.
기존 법인을 유지하면서 새 법인으로 동종창업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함정이다. 두 가지 조건을 보라:
해석: 기존 법인의 실질적 오너(50% 초과 또는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으로 새 법인을 만들면 "같은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 지분이 적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면 "독립적 새 도전"으로 인정.
| 지분율 조건 | 판정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 발행주식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 아님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업 |
자회사·과점주주 함정
새 법인을 만들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회사: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과점주주: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자회사 = 창업 아님 과점주주 = 창업 아님
해석: 기존 법인이 사실상 새 법인을 지배하면, 그건 "새 창업"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새로운 창업 지원)에 맞지 않으므로 창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회사: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과점주주: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자회사 = 창업 아님 과점주주 = 창업 아님
해석: 기존 법인이 사실상 새 법인을 지배하면, 그건 "새 창업"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새로운 창업 지원)에 맞지 않으므로 창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종전환(포괄양수도)은 예외: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가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즉, 개인사업 시절부터의 업력이 인정되며, "새 창업"이 아니라 "전환"으로 본다.
4. 전체 판단 플로우
Step 1: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가? → 아니면 창업 자격 없음
Step 2: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 → 없으면 무조건 창업 인정
Step 3: 이전 사업과 같은 업종(동종)인가? → 이종이면 거의 항상 창업 인정
Step 4: 동종이라면 — 폐업 후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경과했는가? → 경과했으면 창업 인정
Step 5: 법인이라면 — 기존 법인 지분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인가? → 해당하면 동종창업 불인정
Step 6: 자회사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창업 불인정
Step 2: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 → 없으면 무조건 창업 인정
Step 3: 이전 사업과 같은 업종(동종)인가? → 이종이면 거의 항상 창업 인정
Step 4: 동종이라면 — 폐업 후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경과했는가? → 경과했으면 창업 인정
Step 5: 법인이라면 — 기존 법인 지분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인가? → 해당하면 동종창업 불인정
Step 6: 자회사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창업 불인정
Founder OS
실전 Q&A
5. 예비창업자가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Q1카페를 운영하다 2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다시 카페를 열면 '창업'인가요?
아니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종(카페→카페)이고 폐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후 다시 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카페 대신 IT 서비스(이종)를 시작하면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창업 인정.
Q2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같은 업종이면 창업 아닙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사업이 동종이면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다만, 물려받은 사업을 접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시작한다면 이종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법인 A를 운영 중인데, 새로 법인 B를 만들어서 같은 업종을 하려 합니다. 창업인가요?
지분율을 확인하세요. 법인 A에서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 지분 50% 초과이거나 최대주주라면, 동종으로 법인 B를 만들어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50% 이하이고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또는, 법인 B의 업종을 이종으로 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창업 인정.
Q4부도 처리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면?
아직 안 됩니다. 부도·파산의 경우 동종창업은 2년 초과 경과해야 인정됩니다. 6개월 더 기다리거나, 이종으로 시작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단,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창업 인정됩니다.
Q5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업력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동종전환이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창업자 지위가 법인에 승계됩니다. 즉, 개인사업 개시일부터 업력이 계산됩니다. 이건 "새 창업"이 아니라 "전환"이라 추가 지원사업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사업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Founder OS
Next read
관련 가이드
창업 여부가 확인됐으면, 다음은 법인설립 타이밍과 지원사업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