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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억 벌면 세금 7,600만원. 법인은 1,800만원. 근데 왜 다들 개인으로 시작할까?
세율 차이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자금 인출, 운영 비용, 4대보험까지 따지면 답이 달라진다. 당신의 숫자에 맞는 진짜 답을 정리했다.
개인 vs 법인 S등급 키워드 2026.03 기준 읽기 10분
이 글의 핵심 3줄
법인은 세율이 낮지만, 돈을 꺼낼 때(급여·배당) 추가 과세. 단순 세율 비교는 함정
투자 유치가 목표면 법인 필수.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
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을 앞둔 창업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선택이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다. 대부분 주변 조언이나 감으로 결정하는데, 이 선택 하나가 향후 3~5년간의 세금 구조, 투자 유치 가능성,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전부 결정한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Core breakdown

1. 세금 — 같은 매출, 세금은 왜 3배 차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인세법)를 적용받는다. 핵심 차이는 세율 구간이다.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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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종합소득세 (개인)법인세 (법인)
~1,400만원6%9%법인 +3%p
1,400만~5,000만원15%9%개인 +6%p
5,000만~8,800만원24%19%개인 +5%p
8,800만~1.5억원35%19%개인 +16%p
1.5억~3억원38%19%개인 +19%p
3억~5억원40%21%개인 +19%p
5억~10억원42%21%개인 +21%p
10억원 초과45%24%개인 +21%p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넘어도 개인은 24%, 법인은 9~19%로 갭이 벌어진다. 2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인 2억 × 38% ≈ 7,600만원
법인 2억 × 9% ≈ 1,800만원

단순 계산으로 약 5,800만원 차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함정: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법인세를 9%만 냈다고 대표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 중 하나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

급여로 인출: 근로소득세 적용 (6~45% 누진세율)
배당으로 인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시 추가 부담 가능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과세 +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음

즉, "법인세 9%만 내면 끝"은 법인에 돈을 쌓아두고 재투자할 때만 성립하는 논리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대표 개인의 돈이다. 추가 과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게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책임 — 사업이 망하면 누가 갚는가

개인사업자 — 무한책임
사업의 모든 부채 = 대표 개인의 부채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집, 차, 예금)으로 변제 의무
취업 후 월급에도 압류 가능
법인사업자 — 유한책임
법인의 부채 = 법인의 부채 (원칙)
주주는 출자금(주식 가치) 한도 내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분리

다만 현실에서는 법인 대표가 금융기관 대출 시 개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서, 유한책임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3. 투자 유치 — 법인만 가능한 이유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답은 법인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법인: 신주 발행(유상증자)으로 투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유입. 투자자는 주식을 받고, 회사 지분을 갖게 됨. VC, 엔젤, TIPS 등 모든 투자 구조가 이 방식.

개인: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투자를 받으려면 대표 개인에게 대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출. 아무도 안 함.

4. 운영 비용 & 관리 부담 — 법인이 비싸다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유지 비용이 높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운영 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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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비용0원 (사업자등록만)15~100만원 (등기+공과금)
장부 방식간편장부 가능복식부기 의무
세무기장료월 5~15만원월 15~30만원
부가세 신고연 2회연 4회
임원변경 등기해당 없음3년마다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4대보험지역가입자 (높을 수 있음)직장가입자 (상대적 낮음)

특히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를 4회 해야 한다. 세무사 없이 혼자 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5. 전환 타이밍 — 언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말하는 전환 적기는 두 가지다:

순이익 2억 초과 시점
성실신고 대상 직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 신고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제도다. 이 대상이 되기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개인이 낫다:
—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초기 사업
— 청년창업 감면(50~100%)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
—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1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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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istakes
이 판단 실수가 수백만원 차이를 만든다
01세율표만 보고 법인 전환 — 자금 인출 시 추가 과세를 계산 안 함. 실제 세 부담은 세율표보다 복잡하다
02법인 설립 후 통장 자유롭게 사용 —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빼면 가지급금 처리, 인정이자 과세, 횡령 위험
03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 차이 무시 — 음식점 등은 개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높아 법인보다 유리할 수 있음
04임원 재선임 등기 해태 — 법인은 3년마다 임원 등기 의무.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05청년창업 감면 포기하고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 청년창업 감면(50~100%)을 받고 있다면, 법인 전환 시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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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checklist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아래 질문에 답하면 개인/법인 중 어디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상 연 순이익이 2,100만원을 넘는가? — 넘으면 법인이 세율상 유리. 안 넘으면 개인이 유리
외부 투자(VC, 엔젤, TIPS)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 — 있으면 법인 필수. 개인은 투자 구조 자체가 불가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적으로 쓸 건가? — 그렇다면 개인이 유리. 법인은 인출 시 추가 과세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할 계획인가? — 재투자 비중이 크면 법인이 절세에 유리
청년창업 감면을 받고 있는가? — 받고 있다면 감면 종료 시점까지 개인 유지가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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