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 같은 매출, 세금은 왜 3배 차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인세법)를 적용받는다. 핵심 차이는 세율 구간이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개인) | 법인세 (법인) | 갭 |
|---|---|---|---|
| ~1,400만원 | 6% | 9% | 법인 +3%p |
| 1,400만~5,000만원 | 15% | 9% | 개인 +6%p |
| 5,000만~8,800만원 | 24% | 19% | 개인 +5%p |
| 8,800만~1.5억원 | 35% | 19% | 개인 +16%p |
| 1.5억~3억원 | 38% | 19% | 개인 +19%p |
| 3억~5억원 | 40% | 21% | 개인 +19%p |
| 5억~10억원 | 42% | 21% | 개인 +21%p |
| 10억원 초과 | 45% | 24% | 개인 +21%p |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넘어도 개인은 24%, 법인은 9~19%로 갭이 벌어진다. 2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5,800만원 차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함정: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법인세를 9%만 냈다고 대표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 중 하나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
배당으로 인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시 추가 부담 가능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과세 +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음
즉, "법인세 9%만 내면 끝"은 법인에 돈을 쌓아두고 재투자할 때만 성립하는 논리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대표 개인의 돈이다. 추가 과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게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책임 — 사업이 망하면 누가 갚는가
다만 현실에서는 법인 대표가 금융기관 대출 시 개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서, 유한책임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3. 투자 유치 — 법인만 가능한 이유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답은 법인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투자를 받으려면 대표 개인에게 대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출. 아무도 안 함.
4. 운영 비용 & 관리 부담 — 법인이 비싸다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유지 비용이 높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설립 비용 | 0원 (사업자등록만) | 15~100만원 (등기+공과금) |
| 장부 방식 |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의무 |
| 세무기장료 | 월 5~15만원 | 월 15~30만원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4회 |
| 임원변경 등기 | 해당 없음 | 3년마다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4대보험 | 지역가입자 (높을 수 있음) | 직장가입자 (상대적 낮음) |
특히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를 4회 해야 한다. 세무사 없이 혼자 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5. 전환 타이밍 — 언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말하는 전환 적기는 두 가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 신고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제도다. 이 대상이 되기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초기 사업
— 청년창업 감면(50~100%)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
—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1인 서비스업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아래 질문에 답하면 개인/법인 중 어디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